[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남의 집 앞에 차를 대시면 안되죠? 차 빼주세요” 전화기 너머 낯선이의 쌀쌀맞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나 한번쯤은 이런 통화 경험이 있을 것이다.
연일 뉴스에 보도되는 주차문제로 일어나는 사건사고. 이런 탓에 야간 골목길 주차는 한바탕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일이다.
특히 내 집 앞을 ‘내 주차 공간’으로 여기는 경우가 태반이다. ‘내 집 앞’을 사수하기 위해서라면 주차금지 표지판, 폐 타이어, 심지어 대형 선인장 화분까지 온갖 집기, 도구가 투입된다.
집 앞이라 해도 엄연히 노상에 이런 물건들을 놔두면 원활한 차량통행을 방해한다. 이웃간 승강이질을 너머 폭력사태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중에서도 긴급을 요하는 소방차와 순찰차의 통행을 방해한다는 점은 가장 문제다.
‘내 집 앞에 내가 주차한다는데 왜 그러느냐?’라고 생각하겠지만 현행 우리나라의 도로법 제38조와 제45조에 의하면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등에 따르면 도로 구역 내에는 장애물을 놓을 수 없도록 돼 있다.
허가를 받지 않은 주차 시설물은 불법이다. 내집 앞 도로는 내땅이 아니라 국가의 소유물이라는 말이다.
좁은길, 부족한 주차시설… 내집 앞 도로는 내 개인 소유물이 아니라는 인식을 갖고 조금씩 양보하는 마음을 가져보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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