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 디젤 배출가스장치를 조작한 폴크스바겐, 아우디 모델에 대해 정부가 리콜 방침을 밝힌 후 1년3개월 만에 리콜 절차가 시작됐다.
하지만 폴크스바겐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진행 중인 5000여명의 소비자들은 법원 판결까지 리콜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도 부실한 검증에도 리콜 결정이 내려졌다며 부적절한 결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와 수입사는 충분한 검토를 마쳐 리콜 개시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처럼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초반부터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내구성 검사 안해도 되나=바른 측은 환경부가 내구성에 관해 전혀 검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부실검증이라고 지적했다.내구성 검사를 하지 않아 향후 분사장치 및 필터고장으로 인한 손해가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미국도 내구성 검사까지 철저히 하지 않았다며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설명한다. 환경부는 최근 미국환경보호청(EPA)에 내구성 테스트 실시 여부 관련 질의 메일을 보냈다.
환경부는 EPA와 캘리포니아대기환경위원회(CARB)가 자체적인 방식으로 폴크스바겐 차량에 대해 내구성 테스트를 했는지 혹은폴크스바겐의 실험실 테스트를 검토했는지 등을 물었다.
또 폴크스바겐 테스트 자료를 바탕으로 했다면 배출가스 부품 내구성을 평가하기 위해 어떤 테스트나 분석을 실시했는지도 질의했다.
환경부가 밝힌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면 EPA는 폴크스바겐에 대해 별도의 내구성 테스트를 하지 않았고, 대신 폴크스바겐이 제출한 여러 내구성 자료를 검토했다.
또 EPA는 여러 차량에 대해 배출가스 성능 테스트를 실시했지만, 장기적으로 내구성 테스트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바른 측은 미국에서 디젤 배출가스 장치 개선을 조건과 영역을 다룬 ‘부록B(Appendix B)’에 내구성 테스트가 적시돼 있다고 재반박했다.
부록B에는 공식적인 내구성 데이터가 성능저하요인과 관련돼 있고, 배출장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식적인 내구성 데이터를 평가하는 엔지니어링 데이터가 실시돼야 한다고 나와 있다. 내구성을 입증하기 위한 모델(DDV; Durability Demonstration Vehicle)은 4000마일, 3만마일 등 정기적 테스트도 거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폴크스바겐 소비자들은 미국에서 내구성 테스트를 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국내에서 실제 배출가스 장치 개선 후 관련 부품에 문제가 안 생기는지 내구성 관련 검증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소비자 책임 따르나=바른 측은 리콜 관련 서비스센터에서 고객에게 작성하라고 요구하는 별첨 동의서에 “고객은 폭스바겐코리아와 무상수리를 이행하는 딜러 모두에게 업데이트로 인한 손상 또는 업데이트의 실패로 인해 생긴 손상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라고 규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리콜 실시 후 발생하는 고장에 대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딜러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별첨 동의서가 국내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불법 엔진 컨트롤 유닛(ECU) 튜닝을 한 차량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경우 작성하는 동의서라며 리콜 예정인 일반 차량은 이 별첨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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