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최근 ‘인형 뽑기’ 기계를 조작해 2시간 만에 200여 개의 인형을 뽑은 20대 남성 두 명이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이 사건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SBS ‘8뉴스’는 인형 뽑기 기계에 오류가 나는 방법을 이용해 인형을 쓸어간 이모씨 등 남성 2명의 행위를 ‘범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분석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남성들은 “남들처럼 맨손으로 조이스틱을 움직였는데 특이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사용한 인형 뽑기 기계는 기존에 30번에 1번 꼴로 인형을 뽑을 수 있도록 설정돼 있었다.
경찰은 두 사람이 기계에 일부러 오류를 내는 수법으로 업주의 의사에 반해 인형을 가져갔다고 보고 이들에게 ‘절도 혐의’를 적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모씨 등 2명이 특수한 장치를 쓴 게 아니라 ‘기술’을 썼다는 점에서 단순히 절도죄가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들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또한 인형 뽑기 기계에서 30번에 1번만 인형을 뽑을 수 있는 것은 확률이 너무 낮다는 점에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업주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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