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다사소(DASASO)’라는 상호로 영업하다 ‘다이소(DAISO)’와 상표분쟁에 휘말려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패소한 ‘다사소’ 설립자가 이를 무시하고 한달여 영업을 계속하다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김청미 판사는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모(49·유통업)씨에게 “피고인은 법원의 확정 판결로 다사소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됐음에도 상표권 침해행위를 즉시 중단하지 않고 영업을 이어가 거래질서의 건강성을 해치고 소비자들에게 혼돈을 줬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오씨는 2012년 1월 경기도 용인에 ‘다사소 동백점’이라는 상호로 생활용품·잡화를 취급하는 소매점을 운영하다가 같은 해 말 주식회사 다사소를 설립, 이후 다이소를 운영하는 다이소아성산업과 상표법상 서비스표권을 놓고 분쟁이 생겼었다.
simdy1219@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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