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훈육을 한다며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폭행치사)로 경찰에 구속된 A(26)씨가 2014년 11월 유기했다고 진술한 해수욕장 인근 야산을 경찰이 23일 이후 지속 수색했지만, 결국 시신을 찾지 못한 채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 광양경찰서는 28일 A씨와 아동학대방조 혐의로 입건된 아내 B(21)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내가 훈육 과정에서 아들을 죽였고, 함께 유기했다”고 주장했고, B씨는 “남편이 아들을 죽였고, 홀로 유기했다”며 각기 다르게 진술했다. 경찰은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A씨가 ‘거짓’, B씨가 ‘진실’의 반응이 나오고, 심리 분석(프로파일러 조사)에서도 A씨의 주장이 거짓일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나온 것을 토대로 A씨의 단독범행, 부인은 방조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유력 증거인 시신을 찾아내지 못했다. A씨가 진술한 야산에서 경찰은 10~13㎝ 크기의 뼛조각 3개를 발견, 국과수에 감정을 외뢰했지만, 피해자의 시신 일부일 가능성을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정황이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혐의 인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사건이 2년 이상 지난데다가 이들 부부의 엇갈린 진술 외에는 직접 증거가 없어 공소 유지에 어려움과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simdy1219@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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