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아파트 위ㆍ아래층 주민에게 법원이 서로 만나지 않도록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김재호)는 지난 1984년 3월 지어진 한 아파트의 12층 주민 A 씨가 13층 주민 B 씨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와 B 씨가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은 것은 2011년부터. A 씨는 층간 소음 항의를 받은 B 씨가 도리어 “계속 시끄럽게 해서 이사할 수밖에 없게 만들겠다”거나 “다 죽여버리겠다”며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또 B 씨가 자신의 집까지 내려와 대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렸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아파트의 건축 시기와 구조를 고려할 때 위층 주민 B 씨가 ‘고의로’ 아래층 주민 A 씨의 주거 생활을 방해할 만한 소음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위ㆍ아래층 주민이 장기간 다툼으로 서로 감정이 나빠져 있고, 직접 대면할 경우 분쟁이 더 커질 우려가 있다”며 “B 씨가 A 씨 집을 방문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비슷한 층간소음 사건에서도 “아래층 주민이 위층 주민 집에 들어가서는 안 되고 초인종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두드려서도 안 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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