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한국 국적법의 ‘선천적 복수국적자’ 관련 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개선해 달라는 서명운동이 재미동포를 중심으로 시작되고 있다.
미 버지니아주 한인회의 홍일송 회장과 이민법 전문가 전종준 변호사는 3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애넌데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웹사이트(www.yeschange.org)를 통해 서명을 받아 헌법재판소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어떤 사람이 미국에서 출생했을 때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면 현행 국적법상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다. 이중 남성의 경우 18세가 돼 제1국민역으로 편입된 때로부터 3개월간은 자유롭게 국적을 선택할 수 있지만, 그 이후부터는 병역문제를 해소하지 않는 한 국적 이탈을 할 수 없다.
병역기피 방지가 현 국적법의 취지다.
하지만 서명운동에 나선 재미 한인들은 “이 법에 따른 국적 이탈 시기를 한국 정부가 통보하지 않고, 해외에서 태어나 자란 2세들이 이 법의 존재 자체를 모르다가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생겨서야 아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 법 때문에 한인으로서의 자아를 찾거나 한국에서 봉사하려는 젊은 한인 2세들이 좌절에 빠지고 있다”며 한국 정치권에 제도 개선을 당부했다.
앞서 전 변호사는 지난달 이 문제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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