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일종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금융소득 거래정보 건보공단에 제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성일종<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ㆍ징수를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거래정보 등을 제공받는 것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연간 소득규모가 2천만원 이하인 금융소득’의 경우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건보공단이 이와 관련된 자료를 취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서 누락되고 있다.
현행법은 거래정보 등을 알게 된 자가 그 거래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어 건보공단이 이와 관련된 정보를 열람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분리과세가 별도의 금융소득으로 계산돼 건강보험료 부과 범위에 포함돼야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종합소득에 포함돼 건강보험료 대상에서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 등에 따라 금융기관의 보험료 원천징수 및 금융정보 연계 시스템이 구축되면 1조 3506억원의 추가 보험료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 의원은 “재산을 보유하고 이자소득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부과대상에서 누락되고 있는 얌체족들을 걸러내기 위해 동 법안이 조속히 통과ㆍ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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