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혜정 인턴기자] 유명강사 설민석 씨와 최진기 씨가 ‘댓글 알바’를 썼다는 의혹으로 학부모 단체로부터 형사고발당했다.
2일 ‘사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학부모 모임’(이하 사정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넥스트로 강용석 변호사는 설 씨와 최 씨를 업무방해, 명예훼손,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3일 사정모는 유명 강사 설 , 최 씨가 3년여에 걸쳐 알바생을 고용해 수험생을 가장하여 인터넷의 각종 사이트에서 자신을 홍보하고 경쟁 인터넷 강사를 비난하는 불법 댓글 수천 개를 달아왔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어 강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알바생들이 올린 포스팅과 댓글 중 홍보성 댓글은 기만적 광고로, 경쟁 강사에 대한 비방적 댓글은 업무방해, 사기 및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며 입증할 만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설 씨와 최 씨가 소속된 이투스교육 측은 전면 부인하며 “이투스교육 당사 소속 스타 강사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실추되는 이미지에 대해서는 향후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설 씨는 한국사, 최 씨는 인문학 스타강사이다. 두 사람은 지난해부터 불기 시작한 인문학 열풍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tvN ‘어쩌다 어른‘ JTBC ’김제동의 톡투유‘ MBC ’무한도전’ 등에 출연하며 유명세를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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