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대법관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선처를 호소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 심리로 열린 대법관 협박 혐의 재판에서 피고인 60대 남성 A 씨는 “대법관들에 어떤 신체적 위해를 가하겠다고 생각해본 적 없다”며 “협박과 같은 허위사실을 알리면 깜짝 놀라 제 사건에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까 했다”고 말했다.
A 씨는 “과격한 언사로 인해 판사의 존엄과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드린 것에 대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관용을 베풀어주시면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철저히 반성하겠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은 “대법관을 협박하는 등 사안이 중한 점을 고려해 달라”며 A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의 선고는 오는 16일로 예정됐다.
A 씨는 지난 2016년 8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종합민원과에 ‘적당한 시기에 총기나 흉기를 들고 대법원 법정에 침입해 기각 판결을 하는 대법관을 살해할 계획’이라는 등 내용을 담은 청원서를 제출해 대법관들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13년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숙박영업신고반려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지난 2015년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되자, A 씨는 5차례에 걸쳐 재심을 청구했다. 연이어 자신의 소가 기각됐고, 이에 불만을 품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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