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1000억이 넘는 비자금을 받는 등 총 1조원이 넘는 재산을 운용했다는 허위사실을 온라인에 게재한 누리꾼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신영희 판사는 3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단체 회원 정모씨 등 12명의 누리꾼에게 각 3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2015년 사이 온라인 카페 등에 “김대중이 노태우로부터 1200억원을 받았다. 친인척 명의로 관리해 온 비자금이 8000억원에 달한다”는 등 허위 사실이 기재된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었다. 이들 중 일부는 “김 전 대통령이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1조원이 넘고 스위스와 싱가포르를 비롯한 외국은행 비밀계좌에 입금시켜 놓은 돈이 10억달러가 넘는다” 등의 내용을 올리기도 했다.
신 판사는 이들이 올린 글 내용에 대해서 전부 사실이 아니며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신 판사는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유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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