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사 의약품을 써주는 대가로 거액의 리베이트를 지급했거나 지급하려한 (주)파마킹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펜넬캡슐과 간질환치료제 등을 생산하는 이 업체는 지난 2008년부터 6년여간 전국 1947개 병.의원에 자사 의약품 판촉을 위해 리베이트를 동원했다.
이 업체가 지급했거나 지급을 시도한 리베이트는 현금과 상품권을 포함해 140억원에 달한다.
업체는 매월 처방금액의 10~25%를 지급하는 방식의 처방보상비로 98억원을 썼고, 일정 기간의 처방규모를 예상해 지급하는 계약판매비로 41억원을 병의원에 제공했다.
신약이 출시되거나, 처음 거래하는 병의원에 지급하는 ‘랜딩비’도 1억원이 지급됐다.
이 업체로 리베이트를 받은 병원 중 수도권에 위치한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73곳에 달했다.
공정위 측은 “지난 2010년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제약사의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며 “적발을 피하기 위해 우회적인 방법으로 리베이트가 제공되고 있는지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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