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미르ㆍK스포츠재단을 공동 운영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재단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박 대통령에게 수시로 도움을 요청했고, 박 대통령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지시하는 등 사업에 적극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6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특검팀은 A4용지 약 100쪽 분량의 수사 결과를 이날 오후 2시에 발표한다.
특검팀은 최씨가 박 대통령과 공모해 받은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금(삼성그룹 관련)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면서 ‘피고인(최씨)과 대통령의 재단 공동 운영’이라고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또 최씨가 박 대통령의 서울 삼성동 집 매매대금과 의상 제작비를 대납하는 등 공적 업무와 사적 영역에서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특검 관계자는 “최씨 일가의 재산은 부동산 약 2230억원, 금융자산 500억원 등 27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불법적 재산 형성 혐의는 확인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고 말했다.
최씨의 공소장에는 박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포함됐다. 특검팀은 최씨를 네 가지 혐의(뇌물수수·직권남용·범죄수익은닉·알선수재)로 기소하면서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는 박 대통령과 공모했다고 공소장에 밝혔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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