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법원이 박영수 특별검사의 자택 100m 앞에서 보수단체의 과격 시위를 금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이제정 부장판사)는 8일 박 특검이 보수 단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집회 및 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수단체 관계자들이 박 특검의 아파트 단지 경계 100m 이내에서 ‘박영수 죽여라’, ‘모가지를 따 버려라’, ‘때려잡자 박영수’ 등의 구호를 외치거나 게시물을 이용한 집회ㆍ시위를 금지했다.
또 같은 내용을 앰프나 스피커, 확성기 등 음향 증폭장치를 사용해 방송하거나 유인물, 피켓, 머리띠, 어깨띠, 현수막을 배포ㆍ게시하는 행동도 금지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보수단체들의 시위가 박 특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동으로서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그 내용, 방법에 있어 사회적 상당성(적절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과격한 내용이 아닌 일반적인 성명서를 게시하는 등의 행동까지 포괄적으로 금지해달라는 박 특검의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test1015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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