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선고일 10일이냐? 13일이냐? 장고중 -탄핵사유 유형별 사실관계, 법리검토 대부분 마무리한 듯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지정을 위한 헌법재판소 평의가 2시간째 진행되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8일 오후 5시 기준 8인 재판관들이 참석하는 평의가 오전 3시부터 시작해 아직 진행중이라고 전했다.
재판관들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의결된 탄핵소추사유는 13개를 비선조직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대통령의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뇌물 수수 등의 형사법 위반 등 5가지 유형으로 정리하고 심리하고 있다.
선고 날짜를 정하고 있다는 건 재판관 각자가 어떤 결정을 할지 사실상 결론 냈다는 의미라는 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만약 이날 선고일을 정하지 못한다면 13일 이후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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