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가수 이효리가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인스타그램에 댓글을 남겨 화제다.
그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오랜 격론 끝에 다른 의원님들 제출 법안들과 병합, 동물학대 행위 추가 및 처벌 강화, 동물생산업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 등이 반영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많은 노력 기울이고 힘 보태주신 시민과 동물반려인 및 동물보호 활동 단체와 활동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소식을 접한 이효리는 “표창원 의원님, 동물보호법 아직 우리나라에서 힘들고 어려운 과제인 줄 알지만 애써주십시오. 뒤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라는 댓글을 달았다.
이효리는 2011년 동물 보호소에서 유기견 순심이를 입양한 후 동물 보호에 앞장서 목소리를 내왔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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