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 성서경찰서는 대구지역 고물상 사무실에 침입해 주인을 흉기로 살해한 뒤 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강도살인)로 김모(39)씨를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8시 39분께 대구시 달서구 한 고물상 사무실에 침입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주인 이모(59)씨의 배 등을 22차례 찔러 숨지게 한 뒤 현금 50만원이 든 지갑, 통장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올해 초까지 고물상 인근 한 중국집에서 배달원으로 일했고 돈이 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이 일어난 뒤 경찰은 고물상 주변 폐쇄회로(CC)TV 68개소 및 버스 블랙박스 11대 등을 확보해 정밀 분석한 결과 김씨가 범행 당일 오토바이를 타고 고물상 주변을 배회하는 모습 등을 확인하고 5일 새벽 경기도 수원에 숨어있는 김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김씨 진술을 토대로 범행 당시 그가 입은 옷, 사용한 흉기 등을 경북 봉화 한 야산에서 찾았다.
성서경찰서 관계자는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오는 6일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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