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류이송 사고 예방에 주력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해양오염사고 중 해양종사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오염사고 비율을 40%로 감축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3년간 해양오염사고는 총 729건이 발생했고, 이 중 해양 종사자의 부주의에 의한 경우가 372건(51%)으로 가장 많았다.

정부는 부주의로 인한 사고 비율을 올해 45%, 내년 40%까지 낮출 방침이다.

2014~16년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보면 유류이송 중 사고가 176건으로 가장 많았다. 선종별로는 어선(115건), 예인선 등 기타선(109건), 육상(56건), 유조선(50건), 화물선(4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류이송 중 사고는 선박 내 연료 탱크 간 이송하는 기름을 갑판이나 해상으로 유출하는 사고가 91건으로 최다였다.

안전처는 이에 따라 가장 빈번한 유류이송 사고 예방에 중점을 둬, 대책을 집중 하기로 했다. 우선 선박 내 기름 이송 과정 중의 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탱크에 넘침방지설비를 설치했는 지 일제 조사를 벌인다. 이어 설비가 미비한 선박은 선주에게 설치를 유도하는 한편 모든 선박에 넘침방지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선박안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선박이 유조선이나 유조차량으로부터 유류를 수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도 취한다. 작업자의 실수로 선박의 공기관(Air Vent)을 통해 기름이 넘쳤을 때 이를 포집할 수 있는 넘침방지용 비닐팩을 제작, 각 선박 급유소에 보급할 예정이다. 또 해상에서 이뤄지는 급유정보를 미리 파악해 해경 상황실, 경비함정 및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서 공유함으로써 이송작업에 대한 안전지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며, 부두 계류 중 기름이송작업에 대해서도 현장지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유조차량에 응급 방제자재를 비치하고 작업자 안전 수칙을 마련하여 숙지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선박급유업체를 대상으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교육과 간담회를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오염사고 조사 단계에서 선주 또는 행위자에게 사고원인과 그 해결방안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후(後) 재발방지 프로그램’제도를 도입한다. 매년 전국의 해양오염사고 예방 우수사례를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발굴해 확산시키는 등 해양오염사고 예방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처럼 예방부터 사후 재발방지까지 아우른 ‘부주의 해양오염사고 예방 종합 대책’을 추진하면 부주의로 인한 해양오염사고가 상당 부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형만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사소하고 부주의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해양오염사고 때문에 청정한 바다가 훼손되거나 해양 종사자가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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