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에게 해커인 척하며 신상정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폭행한 1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경호)는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19) 씨에게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A(17ㆍ여) 양과 화상채팅을 하다가 “난 전과 2범의 해커로 너의 신상정보를 알아냈는데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이 정보를 팔아서 너의 가족 명의 통장에서 돈이 다 빠져나가게 하겠다”고 협박했다.
김 씨는 겁먹은 A 양을 서울의 한 노래방으로 불러내 2차례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수원=박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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