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5)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서미경(58ㆍ사진) 씨가 20일 재판에 출석했다. 수십년 만에 언론에 모습을 드러낸 서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대응했다.
신 총괄회장의 사실상 셋째 부인인 서 씨는 이날 오후 1시 35분께 피고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법원 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 색 승합차를 타고 온 서 씨는 검은색 정장에 뿔테 안경을 쓴 모습이었고 “그동안 왜 검찰 조사에 불응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사설경호인력과 함께 법정으로 묵묵히 향했다.
지금까지 일본에 머물렀던 서 씨는 지금까지 검찰과 법원의 여러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해왔다. 그런데 재판부가 이날 첫 공판에 불출석할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발표하자 임시 여권으로 한국에 들어온 것. 검찰에 따르면 서 씨는 지난 2006년 신 총괄회장이 차명 보유하고 있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1.6%를 딸 신유미(34) 씨와 함께 차명으로 넘겨받으면서 증여세와 양도세 등 298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씨는 또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으로부터 롯데시네마 매점을 불법 임대받아 770억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김상동)에서 롯데그룹 경영비리와 관련한 롯데 가문의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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