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알몸으로 거리를 돌아다닌 혐의(공연음란)로 전자발찌 부착자 A(2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7일 오후 1시께 술에 취해 알몸 상태로 집 주변인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일대를 약 1분가량 뛰어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의 알몸 활보 사진이 인터넷상에서 퍼져 논란이 되자 근방 폐쇄회로(CC)TV 화면을 토대로 관내 전자발찌 관리대상자를 탐문해 A 씨를 찾아냈다.
민상식 기자/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