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공공기관의 비대화를 막기 위해 상시적인 기능점검과 기능점검이 필요하며, 특히 공공기관이 독점하던 업무를 경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기획재정부 후원으로 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행정학회가 31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제정 10주년 학술 심포지엄에서 나왔다. 공운법은 공공기관의 자율ㆍ책임경영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2007년 제정됐다.

심포지엄에서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는 ‘기능조정 개선방안’ 주제발표에서 공공기관이 필요성과 관계없이 기능을 유지하며 조직이 비대해지는 경향이 있다며 “공공성이 낮은 기능은 폐지하고 공공성이 인정되는 기능은 존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공공기관이 독점하던 업무를 경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 업무를 수행할 민간공급자를 복수로 선정해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주거나 최저보조금 입찰제를 통해 신규 민간공급자를 선정하는 방식 등을 예로 들었다.

곽채기 동국대 행정대학원장은 “공공기관이 ‘공유의 비극’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율ㆍ책임 경영이 담보되도록 내ㆍ외부 지배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며 “시장성이 높은 공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간 차별적 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공공기관 임원은 전문 경영인 위주로 하고,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간 분리해 경영평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는 “현재 공공기관 지정이 정부 재량행위로 돼 있어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저해된다”며 법적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은 모두 공공기관에 지정하고 기타공공기관을 최소화하는 등 유형별 세부분류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민창 조선대 교수는 “공공기관 관리의 실효성 증대를 위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경영평가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관련 컨설팅ㆍ교육을 위해 경영평가를 위한 공식적인 전문 기구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