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 경호 중단됐지만 물적 경비 지속 -朴, 수감 뒤 나와도 2027년3월 경호 종료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되면서 헌법재판소 파면 선고 이후 유일하게 남아있던 전직대통령 예우였던 경호에서도 변화가 생긴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 삼성동 자택을 떠날 때는 경호실 제공 에쿠스 승용차를 이용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후에는 검찰 제공 K7 차량을 이용해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다만 이 때도 경호 차량이 박 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을 앞뒤로 호위했으며, 경찰 사이드카 대열도 전후방에서 안전을 유지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실상 경호실의 마지막 경호 임무였다.

다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사람과 시설에 대해 동시에 이뤄지기 때문에 서울 삼성동 자택 경비는 당분간 유지된다.

대통령 경호실 관계자는 “경호대상자에 대한 인적 경호는 중단됐지만, 자택에 대한 물적 경비는 지속된다”며 “인적 경호가 중단돼도 담당 인원에 대해 전면 철수를 단행하기보다는 향후 재판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철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삼성동 자택에 대한 물적 경비를 이어가면서 박 전 대통령이 향후 재판을 통해 무죄를 받고 풀려날 경우도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과 삼성동 자택을 경호하던 경호실 인력 20여명 가운데 일부는 당분간 삼성동 사저 경비와 교육훈련 등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무죄 판결을 받는다고 해도 최장 경호 기간은 2027년 3월로 종료된다.

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10년이고 탄핵의 경우 5년으로 줄어드는데, 피경호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5년을 연장할 수 있어 최대 10년 동안 경호가 가능하다.

그러나 수감 기간도 이 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수감생활을 마치고 나온 뒤 연장을 요청하더라도 2027년 3월이면 경호 기간이 끝나게 된다.

신대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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