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였던 최순실 씨는 수감된 서울구치소에서도 ‘실세’일까.
지난 1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최 씨는 교도관에게 특정 수감자를 의무실로 데려오라고 지시했다. 매체에 따르면 일부 교도관은 최 씨의 지시를 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최 씨의 수감생활 도중 특혜에 대해 폭로했던 수감자는 이감되는 일도 있었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이 수감자는 지난해 12월 “최 씨가 식수 샤워한다”, “봉사 수용원들은 수시로 불러 끓인 물을 무제한으로 공급받았다”는 등의 증언을 언론을 통해 밝힌 바 있다. 보도 직후 서울교도소는 최 씨 특혜 의혹에 휩싸였다. 당시 서울구치소 측은 “(최 씨가)다른 수용자들과 같은 조건에서 물을 공급받고 있다”며 “특혜 받는 부분은 없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의 수감 이후 서울구치소는 한 층 더 엄격한 내부 규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구치소 측은 내부 직원에게 “근무 기강에 신경쓰고, 박 전 대통령 소식은 일체 발설하지 말라”라는 지시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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