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동일 보험사 가입 할인도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보험사들은 사업비 절감 요인이 있는 경우 다양한 보험료 할인특약을 운영하고 있다. 몰라서 놓치는 할인혜택은 없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자.
3일 금융감독원은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 200가지 가운데 마흔세번째 금융꿀팁으로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료 할인특약’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보험계약자가 국민기초생활법 제2조(정의)에서 정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소득증빙서류 등)를 제출하면 보험료를 할인(3~8%) 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 우대특약이 있다.
또 장애인가족 우대특약은 보험계약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의 등록)’에 의거해 등록된 장애인 및 장애인 배우자(또는 직계존·비속)인 경우 보험료를 할인(2~5%) 받을 수 있다.
피보험자의 형제자매가 2명(피보험자 포함) 이상인 경우 다자녀 할인 특약(보험료 0.5~5%)을 받을 수도 있다. 다만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지 않는 계약(어린이보험 등) 중 피보험자(자녀)의 나이가 25세 이하여야 한다.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할인율을 높게 적용한다.
보험계약자가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를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료를 할인(1~2%)해 주는 효도특약도 있다.
이 외에도 보험가입시 본인 및 본인의 배우자가 동일한 상품을 동시에 가입하는 경우(1~10%),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가 해당 보험회사의 다른 보험상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1~14%) 보험료를 할인 해 주는 등 다양한 특약이 운영되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료 할인특약은 다른 일반적인 특약(암보장특약 등)처럼 별도로 특약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으로 할인 혜택만 추가로 받는 것”이라며 “가입시 상품설명서, 약관 등을 통해 자신이 혜택 대상인지를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문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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