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과 접견할 수 있는 사람을 유영하 변호사 등 측근과 가족 일부로 제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가족은 박 전 대통령을 방문하기 위해 구치소를 찾았으나, 만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구치소 수용자는 접견자 제한 등록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하기 위해서는 접견이 허용된 사람이거나 그들과 동행해야만한다.
특히 최근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함께 시위에 나서는 등 열성적인 행보를 보였던 신동욱 공화당 총재 역시 구치소를 찾았다 발길을 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신 총재는 박 전 대통령의 제부로, 3일 오후 12시50분경 서울구치소를 찾았다가 박 전 대통령을 만나지 못하고 되돌아갔다.
박 전 대통령이 접견 대상으로 올린 이는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와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 등이다.
올케인 서향희 변호사는 3일 오전 11시 30분을 조금 넘겨 구치소로 들어갔다가 11시 55분께 밖으로 나왔다. 서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을 위해 영치금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확한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다.
서 변호사는 남편 박지만 EG 회장과 함께 지난달 30일 박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아 이목을 끌기도 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박 회장이 서 변호사와 함께 박 전 대통령의 새 변호인단을 꾸린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현재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서울구치소 내 여자동에 수감돼 있다. 특수본은 4일 오전 10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조사를 진행한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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