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에 맡긴 예금도 5000만원까지 보호 받을 수 있다.
4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 3일 출범한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의 금융상품에도 ‘예금보호 로고’가 표기된다. 예금보로 로고는 해당 금융상품이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원리금을 보장해 준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표시다.
케이뱅크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소비자는 상품설명서 맨 위쪽에 표시되는 로고를 보고 예금보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예보는 지난해 8월 금융소비자들이 예금보호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로고를 개발했으며, 현재 저축은행에서 사용 중이다.
예보는 예금보호 로고 사용을 인터넷 전문은행 등 다른 업권으로 확대해 예금자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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