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4일 아버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주식에 대해 증권회사 등에 취했던 압류를 해지했다고 4일 발표했다.
신 회장 측은 신한증권에 신격호 총괄회장의 주식이 소재하고 있음을 확인했고, 질권설정을 위한 절차가 시작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회장은 지난 1월말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의 증여세 2126억원을 대납하기 위해 총괄회장의 주식을 담보로 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 계약에 따라 신동주 회장은 담보설정을 위한 주식의 소재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검찰에 압수된 주식통장과 증권카드의 반환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세청이 증여세징수 확보를 위해 압류했던 증권회사 계좌도 주식잔고가 없는 비어 있는 계좌임을 알게 되었다고 신 회장측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재계에서는 신 전 부회장이 한정후견인 심판이 본인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신 총괄회장이 보유한 주요 롯데 계열사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아버지 재산에 대한 권리행사를 서둘렀지만 최근 나머지 형제들이 이를 저지하는 소송에 나서면서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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