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에 준해 혜택 지나쳐 공공적자·高임대료 논란 지속 주택학회, 세미나서 문제제기
“뉴스테이의 임대료의 폭은 넓지만, 월세 부담이 여전해 정책적인 지원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8년의 임대기간 이후엔 뉴스테이를 금융상품으로 전환하거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한국주택학회가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연 ‘뉴스테이 정책 중장기 발전 방향’ 세미나에선 전문가들의 문제제기와 조언이 이어졌다. 올해 도입 3년을 맞은 뉴스테이의 정책 개선과 민간임대주택산업으로 전환이 공통적인 과제로 꼽혔다.
임대료는 뉴스테이가 가진 지속성에 대한 논란의 출발점이다.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뉴스테이 13개 사업장의 표준보증금은 1억4975만원, 월 표준임대료는 47만원 수준이다. 보증금과 임대료의 폭은 각각 4000만원~3억4500만원, 24만5000원~72만4000원으로, 임대료를 부담할 수 있는 분위는 3~8분위로 분석됐다. 연간 임대료 상승률을 5% 이하로 제한하더라도 사업장에 따라 고가 논란은 진행형이다.
백성준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수익이 낮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를 낮추려 과도한 혜택이 주어진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임대료의 폭을 한정하거나 임대기간 이후 매입가격 책정에 대한 조합원 의견을 듣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뉴스테이는 공공임대보다 융자기간이 짧고 택지공급가가 비싸다”면서 “택지, 조세, 금융 지원에도 초기 임대료 통제가 없어 과도한 공공지원과 고가 임대료 논란이 이어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세제 개편과 규제 완화에 대한 요구도 커질 가능성이 크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과 일본의 임대주택 사례를 언급하며 “사업자에 대한 각종 세제혜택이 임대주택 확대의 토대”라며 “민간임대주택의 계획단계부터 준공까지 세제ㆍ자금 지원 등 다양한 자금조달 체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찬수 기자/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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