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지번주소로만 조회할 수 있었던 주택 실거래가 공개 서비스(매매 및 전월세)를 도로명주소로 검색이 가능하도록 개편해 이달 12부터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주택 수요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검색조건을 다양화하고 도로명주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 이번 개편의 목적이다.
정부에서는 2006년 도입된 실거래가 신고제도 이후 축적된 주택 매매 실거래가와 2011년도 이후의 전월세 실거래가 자료를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http://rt.molit.go.kr)과 스마트폰으로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되었음에도 지번주소로만 실거래가를 조회 가능하도록 해 서비스 이용이 다소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스마트폰 이용자는 애플리케이션 검색창에서 ‘주택실거래가’ 또는 ‘아파트 실거래가’로 검색해 어플을 설치한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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