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병역기피 논란으로 국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41·미국명 스티브 유)이 입국 금지를 풀어달라며 낸 소송과 관련해 마지막 법의 심판을 받는다.
10일 한 매체는 유승준 변호인의 말을 인용해 “오는 13일 되기 전까지 상고 이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한국에 꼭 들어오겠다는 의지”라며 “좋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상고이유서는 1심 판결에 대해 불복한다는 의사를 표시해 대법원에 재판결을 신청할 때 상고를 신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 작성하는 문서를 일컫는다.
유승준은 지난 2월 23일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원고 패소했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군 입영 신체검사에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아 입대 예정이었으나,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다. 이에 유승준에 병역 기피 비난 여론이 들끓었고, 법무부는 유승준의 입국 제한 조치를 내렸다. 이로 인해 2002년 2월 인천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된 이후 14년째 한국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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