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업재해를 은폐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를 은폐한 사업주 등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산재 은폐를 근절하기 위해 사업주 등이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공모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했다.

또 사업주의 산재보고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사업주가 고용부 장관에게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현재 1000만원 이하인 과태료를 150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김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