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앞으로 부동산 다운계약 등 실거래 가격 거짓신고 사실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한도는 최대 1000만원이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은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액, 지급방법, 절차 등을 규정한 것이 골자다. 신고자는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하나의 사건에 대해 2명 이상이 같이 신고하는 경우엔 신고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이 원칙이다. 포상금을 지급받는 사람이 배분방법에 대해 미리 합의해 지급신청을 하면 그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또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신고를 할 때 공인중개사가 서명이나 날인으로 신고관청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해 일일이 거래당사자의 서명ㆍ날인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등 제도를 정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통해 다운계약서 작성 등 사실을 인지한 제3자의 신고를 유도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은밀하게 행해진 허위신고 행위 단속ㆍ적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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