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쟁 평가·심의회 운영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술공모형 공공임대리츠의 공정한 입찰과 경쟁을 유도하고자 입찰담합(들러리 입찰)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입찰 신청단계에서 이뤄지는 사전 검증시스템은 LH가 최초로 시도하는 제도다. 참여업체에 대한 공정경쟁 체크리스트 평가와 공정경쟁심의회를 새롭게 도입한다.
그간 LH는 입찰 종료단계에서 ‘담합징후 진단기준’을 적용해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 수와 투찰 가격, 부당 공동행위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이번 사전 검증시스템은 신청단계부터 검증해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했다. 담합 판정 때 발생하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 재입찰에 따른 사업기간 손실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LH는 기술공모형 입찰의 특성을 반영한 공정경쟁 체크리스트 평가를 통해 공동수급업체의 적극성을 판단하고 사업수행능력 격차, 사업 준비도, 징후판단 등을 계량화해 객관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체크리스트 평가 결과 60점 이하(100점 만점) 업체가 포함되면 들러리 입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공정경쟁심의회에 상정하게 된다. 상정된 입찰건은 참여업체의 실질적인 경쟁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입찰진행 여부 또는 방식 변경 등을 결정한다. 참여업체의 소명도 가능하다.
정찬수 기자/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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