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4일까지 지원 사업장 신청 접수

[헤럴드경제=박준환(원주)기자]원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센터장 이성장)가 기업체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 강의를 무료로 지원해 주는 사업장 강의지원 사업을 운영한다.

강의지원 사업에 선발된 업체에는 성희롱예방교육 강사 및 교재를 무료로 지원한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사업장이 지원 대상이며 우선순위를 적용해 최종 선발한다.

원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취업자 연계가 많은 업체를 1순위, 상시근로자수 기준으로 여성이 20%이상 근무하는 업체를 2순위로 선발한다.

공공기관, 관공서(학교 포함) 등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사업장, 원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지원받은 사업장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무료지원 강의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5월 4일까지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단,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한다.

방문접수 : 서원대로 383, 원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2층. 문의 033-748-3131, 070-4909-9746 (원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