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선거권을 상실하고도 대선 선거운동을 한 전직 대학교수 A(66)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해 선거권을 상실했으나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20차례 특정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불리한 내용의 강연 동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불법적인 선거운동은 선거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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