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경북)=김병진 기자]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특정 후보자들 기사가 게재된 신문을 통상적인 수량을 넘어 인쇄·배부한 혐의로 모신문사 편집국장 A(68)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4·12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국회의원재선거와 관련해 후보자의 당락이나 특정 정당에게 유불리한 기사가 게재된 신문을 1500부 추가 인쇄해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A씨는 배부대상을 확대하는 등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배부방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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