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박진희 기자] 전남 무안에서 양귀비 잎을 쌈 채소로 내놓은 식당 여주인이 입건됐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남경찰청 마약수사대는 텃밭에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식당주인 A(58)씨를 입건했다.A씨는 전남 한 지역 자신의 텃밭에서 식용 목적으로 양귀비 190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마약수사대 소속 한 형사는 점심을 먹기 위해 식당을 찾았다가 A씨가 밥상에 내놓은 쌈 채소 중 양귀비잎이 섞여 있는 것을 보고 주변 텃밭을 수색해 A씨가 재배중인 양귀비를 발견했다.경찰 관계자는 "양귀비가 몸에 좋다는 속설만 믿고 식용이나 상비약으로 쓰기 위해 재배하는 경우가 있다"며 "양귀비나 대마는 마약의 원료인 만큼 한 주라도 재배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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