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정규(수원) 기자]돼지고기값 고공 행진을 틈타 수입 돼지고기 유통기한을 늘려 부당이익을 챙긴 축산물 유통업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도내 축산물 유통판매업소 136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26개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축산물 유통업체가 밀집한 수원, 화성지역에 대해서는 검찰과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적발 유형별로는 유통기한을 임의로 조작 유통한 업소 1곳을 포함,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유통하거나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을 보관한 곳이 13개소로 가장 많았다.

또 냉동제품을 해동시킨 뒤 냉장제품으로 유통한 4개소, 무허가, 무신고 영업 3개소, 기타 표시기준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5개소 등도 이번 단속에 적발됐다.

특히 고양시 소재 A업체 대표는 지난해부터 유통기한이 1~2개월밖에 남지 않은 수입냉동 돼지고기 유통기한을 1년씩 늘리는 수법으로 90여t을 팔아 2억5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해오다 적발돼 구속됐다.

화성시 소재 올해 B업체는 지난 2월부터 수입냉동 닭고기 35t을 해동한 뒤 냉장제품인것 처럼 다른 유통업체 몰래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화성시 소재 C업체는 외딴 농촌지역 무허가 창고를 임대하여 5년동안 식육판매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축산물을 판매해오다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들은 최고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는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