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우리 정부가 협상 중인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에서 비관세조치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기로 했다. RCEP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ㆍ중ㆍ일, 호주, 뉴질랜드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이다. 2013년 5월 첫 협상을 시작한 RCEP는 발전수준이 다양한 여러 나라가 참여하고 있어 진전이 더뎠지만, 지난해 9월 각국 정상들이 조속한 타결 지침에 합의하면서 속도가 붙은 상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식품·화장품·전기·전자·자동차 등 주요 업종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고 각국의 비관세조치 동향과 업계가 겪는 어려움을 공유했다.
비관세조치는 관세 부과 이외의 방법으로 한 국가의 정부가 국산품과 외국제품을 차별해 수입을 억제하려는 정책을 말한다.
중국이 위생규정을 이유로 한국산 화장품의 통관을 무더기 불허한 것도 일종의 비관세조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반덤핑 관세나 상계관세와 같은 수입규제와 달리 비관세조치는 타당성에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타결 시 파급력이 큰 RCEP 협상에서는 비관세조치의 범위와 문제 발생 시 해결방안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부는 RCEP 참여국 사이에서도 무분별한 비관세조치를 규제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파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전체 수출에서 RCEP 참여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49.5%에 달한다”며 “비관세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마련된다면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특정 국가의 특정 조치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업체들은 식품, 화장품 등 생활소비재와 의료기기 분야에서 까다로운 통관 절차, 자의적 품목 분류, 인허가 및 등록 애로, 차별적 조세제도, 검역, 기술인증 등을 주요 비관세조치로 꼽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기업의 실질적 수출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관세철폐뿐 아니라 비관세조치의 투명한 운영과 해소방안 마련이 중요하다”며 “수렴된 의견을 향후 협상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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