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여성에게 강제로 입을 맞춘 유명 언론사 간부가 붙잡혔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찜질방에서 잠을 자는 여성에게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준강제추행)로 언론사 간부 하모(5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하 씨는 지난 2월 14일 서울 중구 중림동의 한 찜질방 남녀공용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성 A씨에게 다가가 얼굴 쪽에 두 차례 입을 맞췄다.
하 씨는 A씨가 잠을 자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발을 건드려 보고, A씨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입을 맞춘 것으로 조사됐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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