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건강이 나빠진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임시 석방해달라고 서울구치소가 법원에 건의한지 하루 만에 이를 보류해달라고 다시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구치소 측은 이 회장의 병세를 더 관찰하는 것이 좋겠다는 일부 의료진 의견 등을 종합해 이같이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치소 측은 지난 10일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에 이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건의했다. 하지만 이튿날 다시 건의 보류 요청서를 제출했다.
구치소 측은 “이 회장의 건강 상태가 갑자기 좋아진 것은 아니다”며 “최고의 의료진이 적극적으로 진료를 하고 있으니 경과를 좀 더 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라고 했다.
구치소 측은 “신중하게 한다고 했는데 시기적으로 너무 빨리 구속집행 정지를 건의한 것 같다”며 “경과 관찰 후에 건의해도 늦지 않겠다고 판단해 보류를 요청했다”고 했다.
구치소 측 판단은 이 회장 측 주장과 차이가 있어 주목된다.
이 회장의 변호인은 지난 11일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피고인이 정신적 공황 상태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생명에 위협을 느낀다”며 “수형 생활 감당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며 “대기업 총수라고 해서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더 나쁜 대우를 받아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구치소 측은 “의료진이 치료를 잘해서 이 회장이 수형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ys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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