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 중앙의 하위 개념…지역가치 우선 자치행정 위해
[헤럴드경제=박준환(춘천)기자]춘천시 조례 등 각종 자치법규에서 ‘지방’이라는 용어가 사라진다.
2일 시에 따르면 지역가치를 우선하는 자치행정 실현과 자치권 강화를 위해 ‘지방’명칭이 들어간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춘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과 ‘춘천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을 지난달 27일자로 입법예고 했다.
‘지방’용어가 없어지는 자치법규는 상위법령을 인용(해당 지방자치단체)하거나 상위법령에서 정의한 용어(지방세)를 제외한 28개 조례, 규칙이다.
중앙의 상대적 하위개념인 ‘지방’은 아예 삭제되거나 ‘지역’으로 대체된다.
정비가 이뤄지면 ‘춘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는 ‘춘천시 공무원 복무 조례’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재정공시심의원회’가 된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은 춘천시장으로, 지방 실정은 지역실정으로 바뀐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5월 17일까지 시 기획예산과로 우편, 전화(250-3029), 팩스(250-3215), 이메일(yeon174@korea.kr)로 내면 된다.
6월 중 조례·규칙심의회와 의회 심의를 거쳐 7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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