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가격은 꼼수” 공정위 주장에 -대형마트 업계 “억울하다” 항변 -고등법원에 시정 명령 취소 소송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원플러스 원(1+1)’ 행사에 철퇴를 내린 공정거래위원회 판결에 대형마트 3사는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공정위가 1+1 행사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공정위가 한 번 제동을 건 상황이어서 기존 1+1 할인행사에 대한 조정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8일 유통업계와 관계 당국 등에 따르면 이마트ㆍ홈플러스ㆍ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는 최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가 내린 과징금 처분과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원플러스 원(1+1)’ 할인행사를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대형마트업계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1+1 행사관련 자료사진. [사진=헤럴드경제DB]
‘원플러스 원(1+1)’ 할인행사를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대형마트업계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1+1 행사관련 자료사진. [사진=헤럴드경제DB]

지난해 10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마트 3사가 1+1 행사 직전 가격을 두 배 이상 올려놓고 마치 반값으로 상품을 파는 것처럼 거짓 광고를 했다”며 6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양측의 대립 중심에는 ‘정상가격’의 책정방법이 있다.

일례로 한 대형마트는 지난 2015년 3월13일부터 4월 1일까지 쌈장을 2600원에 팔다가 2일 쌈장 가격을 5200원으로 올리며 1+1 행사를 진행했는데, 공정위 입장에서는 20일간 적용돼온 쌈장가격 2600원이 정상가격이다.

공정위는 정상가격을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에 따라 사업자가 상품을 할인판매할 때 상당 기간(20일 정도) 실제로 적용된 가격(가격 등락이 있을 때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대형마트는 “2600원 또한 할인된 가격일 뿐, 실제 정상가는 5200원이었다”는 입장이다. 대형마트 업계가 정상가를 명시적으로 공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조업체와 사이에서 공급가격, 그리고 직원들의 인건비와 대형마트 유지비 등 다양한 금액을 더해 정상가를 책정한다. 여기에 비춰 봤을 때 대형마트가 제시한 5200원의 가격이 정당한 정상가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형마트 업계는 공정위가 제시한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가 ‘할인행사’가 아닌 ‘증정행사의 성격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증정이벤트 격인 1+1 행사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일을 통해 1+1 행사에는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의 판단을 법원이 인정할 경우 지금까지 진행돼온 1+1 행사에는 변화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법원이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주더라도 공정위가 한 번 이의를 제기한 내용이라 행사 자체에 대한 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는 평가다.

이에 대형마트 관계자는 “공정위 판단에 법원이 손을 들어줄 경우 현재 행사 체계에는 변화가 생길 것”이라면서도 “50퍼센트(%) 할인 행사를 했다가 행사가 끝나고 바로 1+1 행사를 한 것 뿐인데, 50%할인 된 가격을 정상가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