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권도경 기자]한국거래소는 16일 케이비부국위탁리츠가 회계감사인인 이촌회계법인으로부터 반기재무제표 검토의견 ‘부적정’을 받았다고 공시한 것과 관련해 이 종목의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이날 케이비부국위탁리츠는 해당 회계감사인으로부터 부적정 검토의견을 받았다
고 공시하면서 “미분양 상가의 할인분양 등 적극적인 분양활동을 실시해 자산건전성을 조속히 확보함으로써 의견거절 사유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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