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외채 부담 완화 목적…2011년 도입 한은 “필요시 금융사에 외화유동성 공급”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외환당국이 거시건전성 제고를 위해 도입한 외환건전성부담금 징수액이 7억달러를 넘어섰다.

11일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외환건전성부담금 징수액이 지난 4월 말 기준 7억1700만달러(약 8093억원) 가량 적립된 것으로 집계됐다.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과도한 단기외화 자금의 유입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2011년 8월 도입됐다.

부담금은 금융기관의 전체 외화부채에서 외화예수금을 뺀 비예금성외화부채 잔액에 부과한다.

종전에는 모든 비예금성외화부채 잔액에 대해 계약만기에 따라 0.02∼0.2%로 차등 부과했지만, 2015년 7월 이후에는 남은 만기가 1년 이하인 잔액에 대해서만 0.1% 단일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미국 달러화로 징수한 뒤 외국환평형기금에 적립하고 있다.

사업연도별 부담금 징수액을 보면 2011년 8800만달러에서 2012년 1억7900만달러로 늘었고 2013년 1억5600만달러, 2014년 1억6600만달러, 2015년 1억달러로 집계됐다.

2016년도 사업연도 징수액은 7000만달러 정도로 예상된다. 한은은 지난 4월 말 은행, 증권사, 보험사, 여신전문금융사 등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2016년도 부담금의 납부를 고지했으며 이달 말까지 징수를 완료할 계획이다.

한은은 “징수된 외환건전성부담금은 필요할 때 금융회사에 대한 외화유동성공급에 활용될 것”이라며 “제도 시행 이후 외채구조가 장기화하는 등 우리 경제의 거시건전성이 제고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만기가 1년 이하인 단기외채는 1052억달러로 총외채의 27.6%를 차지했다.

총외채 대비 단기외채 비율은 2009년 말 43.1%에서 7년 만에 15.5%포인트 낮아졌다.

단기외채는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급격하게 빠져나갈 위험이 있는 자금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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