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2012년 9월 경북 구미 국가산업단지 공장에서 불산이 누출돼 근로자 5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치쳤다. 사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 경찰, 인근 주민 등 1만2000여명도 병원에서 검사와 치료를 받았다.
당시 인명 피해가 컸던 것은 당시 누출된 불산에 대한 물성정보 이해부족과 신속한 응급조치 미비 등이 겹친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후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등 종합적인 화학물관리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화확물질관리법 개정은 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와 취급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영업허가 대상범위를 사고대비 물질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주내용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박기동)는 12일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이후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 검사기관으로 지정돼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협조로 예산 19억7000만 원을 확보해 지난해 전국 3538개 시설에 대한 검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설 검사는 ▷방류벽 설치기준 미비 ▷누출방지 조치 미비 ㆍ가스누출검지부 미설치 ▷건축물재료 부적절 등 부적합시설 74곳을 찾아내 시설 개선 요구 등 안전성 확보에 촛점이 맞춰졌다.
또 가스안전공사는 지난해 하반기 검사인력과 장비, 전산 등 검사시스템 구축하고 전국 7개 거점본부에 20명의 인력을 배치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검사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이후 제조·사용시설, 저장·보관시설 79개 준수 항목은 제조·사용시설, 저장·보관시설, 이송배관 등 412개 항목으로 대폭 확대됐다. 이 과정에서 가스안전공사는 가스시설 검사기준((KGS Code)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기준의 중요한 기본골격으로 채택됐다.
특히 가스안전공사는 검사 업무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 올해 검사수행 인력을 25명으로 증원하고, 검사 목표도 7000여건으로 확대해 추진하고 있다. 또 검사인력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검사기관 합동 워크숍과 주기적인 현장지도·지원을 통해 검사품질과 검사 신뢰성을 확보하는 등 우수한 검사인력 양성에 힘쓸 계획이다.
산업현장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독성가스 및 사고대비물질의 특성 및 비상대응방법에 대하여 국민 모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응급대응 지시서를 발간해 배포하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독성가스를 비롯한 가스안전관리에 이어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수준도 동시에 향상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기동 사장은 “유해화학물질을 포함한 가스사고 예방과 안전관리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내 최고의 재난관리기관 및 검사기관을 넘어 글로벌 Top 안전전문 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직원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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