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액 과소지급 논란 불완전판매는 판매사 귀책 상품자체 흠결은 보험사 탓
즉시연금(상속형) 연금액 과소지급 논란이 제기되면서 방카슈랑스 불완전 판매의 책임소재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연금은 은행에서 판매하는 방카슈랑스 상품이 많은 만큼 향후 연금 민원 증가로 보험사와 은행 간의 책임공방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논란이 된 즉시연금(상속형)은 계약자가 사망하거나 만기가 도래하면 원금을 상속금으로 100% 돌려주고, 원금을 굴려 나오는 수익을 매달 연금으로 지급한다. 공시이율이 4~5%대 였을 때는 문제가 없었지만 최근 이 수치가 2%대로 내려가자 일부 보험사들이 사업방법서에 제시한 최저보증이율보다 더 적은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보험사는 연금과 고객 사망시(만기시) 돌려줄 원금 재원을 합해 최저이율을 보장하는 것이여서 보험금 과소지급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즉시연금 가입시 사업비(약 6%)를 떼고 나머지를 운용해 생기는 이자로 연금을 지급한다. 원금 마련을 위해 떼는 적립금과 다달이 지급하는 연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최저보증한다고 사업방법서에 다 설명이 돼 있다”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즉시연금은 대부분 은행을 통해 판매되는 방카슈랑스다. 상품에 대한 설명 책임은 판매한 은행에 있다.
판매한 은행원이 “금리가 아무리 떨어져도 최저보증이율 만큼은 보장한다”면서 가입을 유도했다면 불완전판매에 해당한다.
적립금을 보전해야 해서 최저보증이율보다 낮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은 쏙 뺐기 때문이다.
2015년 기준으로 방카슈랑스를 통한 불완전판매비율은 0.09%로 설계사(0.31%)나 보험대리점(0.55%)에 비해 낮다. 하지만 최근 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실제로 연금 수령액이 감소한데 불만을 품은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상품에 문제가 없다고 해도 보험사가 저금리로 인해 최저보증이율 아래로 연금액이 떨어진다는 가정 해보지 않아 생긴 일일 수 있다”면서 “일반적인 불완전판매 사례와 다르다보니 보험사의 책임도 일정 부분 있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정부는 방카슈랑스 불완전판매의 입증책임을 판매사가 지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명확치 않은 상태다. 상품을 팔아달라고 부탁해야 하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은행이 ‘갑’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책임을 요구하기는 쉽지 않다.
한희라 기자/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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