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배곧신도시ㆍ목감 택지지구 건축법 위반 예방나서 [헤럴드경제=박준환(시흥)기자] 시흥시(시장 김윤식)는 배곧신도시 및 목감 택지지구 내 늘어나고 있는 신규 사용 승인 건물들의 건축법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양사무소와 공인중개사무소를 직접 방문 및 협조 요청을 하고 예방 홍보 현수막을 게시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배곧신도시 및 목감지구는 신규 건축물이 늘어나는 등 신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으나, 일부 시민들이 건축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빈번히 위반행위를 하는 실정이다.
이에 건전한 건축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주요 위반행위 사례인 ‘복층(내부 중2층) 설치 금지’ 및 ‘무단 구조변경 금지’ 등을 알리는 예방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였고, 위반사항이 주로 발생하는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내 분양사무소, 공인중개사무소에 매주 직접 방문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안내 및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배곧신도시 및 목감지구는 이제 조성이 되어 가는 곳으로 올바른 건축문화가 정착되어 위반건축물이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건축 행위 전 반드시 시청 건축과로 문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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