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압수물…경영권 분쟁탓 반환대상 불분명 -신동주 측 “아버지 돈을 이 씨가 훔쳐갔다” 주장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지난해 대대적인 수사를 받았던 롯데그룹 신격호(95) 총괄회장의 돈 30억원이 검찰에 묶여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조재빈)는 지난해 6월 전무 이모 씨의 처제 집에서 압수한 현금 30억 원을 보관 중이다. 신 총괄회장의 비서 역할을 해 온 이 씨는 롯데 소유주 일가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신 총괄회장의 현금 30억 원을 빼돌려 처제 집에 보관하다가 롯데그룹 수사 초기에 압수수색을 받는 과정에서 돈을 검찰에 넘겨줬다.
이 씨로부터 이 돈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은 검찰은 돈의 소유관계를 우선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 30억원은 재판 증거로 쓰이지 않아 반환해야 한다. 이 씨는 롯데가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 인맥으로 분류된다.
신동주(63)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은 비서진들 다수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억원에 대해선 ‘아버지의 돈을 이 씨가 훔쳐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검찰은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 여부가 확정되면 돈을 돌려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신 총괄회장이 정상적인 사고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후견인을 붙여야 한다고 결정했다. 신 총괄회장 측과 신동주 부회장은 이 결정에 불복했지만, 결론이 뒤집할 확률은 크지 않다.
신 총괄회장은 지난해 검찰 수사를 통해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신영자(75)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사실혼 관계의 서미경(57) 씨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6000억 원대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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